제 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3개 과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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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고객 상담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하면서 고령 소비자가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안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제 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고객센터 이용 시 AI상담 이외에 일반상담원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도 개성된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 중인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객정보가 등록된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AI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원을 연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AI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또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공정금융 추진위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