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 참여대면 교육·상담 … 거동 불편하면 방문진료
  •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 보건복지부. ⓒ뉴데일리DB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던 동네 전문 의사에게 맞춤형 관리를 받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 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합관리' 서비스는 이같은 치매전문관리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반적인 건강 관리가 추가된다.

    시범사업에는 진료비와 별도의 사업 수가가 적용된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라면 10%를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방문진료 등을 받았을 때 1인당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은 17만 2846원(월 1만 4404원)이다. 병원급 기준으로는 6만 5074원(월 5423원)이다.

    정부는 2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의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2차년도 규모를 확대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과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치매환자라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