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개미 반발에 금투세 폐지 수순관건은 야당의 동조…野도 '완화'엔 공감각론서 이견 있는 만큼 국회 논의 지켜봐야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향후 전개될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야당도 금투세 완화에 뜻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에 오르는 이른바 '큰손'들이 이탈하며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업계와 1400만명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는 내년으로 시행을 2년간 미뤘다. 그럼에도 금투세를 두고 큰손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이탈해 우리 증시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만4000명 남짓으로 추산되는 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해 이탈할 경우 주가 하락의 피해가 나머지 1400만 투자자에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금투세 완화의 뜻을 밝힌 만큼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4일 밤 TV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여부에 대해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큰 틀에선 금투세 완화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치권 논의가 진전을 이룰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아닌 '완화' 기조로 각론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투세 도입 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서 금투세와 유사하지만 대주주만 낸다는 점에서 다르다. 대주주에 해당되려면 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종목 지분율이 1~4%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는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시행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행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