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금액 1인당 5000만원→5억원… 다자녀가구 유리배우자·자녀 2명이 25억원 상속받을 때 4.4억원→1.7억원과세표준 최하 구간 1억원→2억원… 최고세율 50%→40%
  • 최근 부친을 여읜 A씨는 상속세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A씨 부친이 과거 5억원에 구매한 아파트가 세상을 떠나기 전 12억원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낼 여력이 없던 그는 결국 물려받은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공제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은 A씨처럼 집 한 채만 갖고 있음에도 과도한 세 부담에 몰린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상속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통상 12억원 넘는 재산부터 상속세가 매겨진다. 다만 보유 재산과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경감 폭은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녀공제 금액을 올린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17억원 이하의 상속재산까지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5억원+5억원)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25억원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액(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이 공제됐다. 공제액을 뺀 15억원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면 4억4000만원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세율과 과표, 자녀공제 금액이 모두 오른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자녀라면 자녀공제액이 15억원으로 늘어 상속세는 4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쳐도 3억원인 만큼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이어도 일괄공제보다 큰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상속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최하 구간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장한다. 다만 가장 높은 50% 세율을 매기는 '30억원 초과' 구간을 삭제하고 '10억원 초과' 구간부터 최고세율을 40%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과세표준 조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약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24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