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고지문 통해 즉시 청구·서류 보완 가능
  • ▲ 스마트 청구 개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 스마트 청구 개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회가 지급한다.

    기존에는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회 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스마트청구'를 도입함으로써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퇴직한 건설근로자는 공제회로부터 받은 모바일 고지문이나 안내 문자의 URL·QR코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서류 보완도 가능하다.

    공제회는 모바일뿐 아니라 전화로도 청구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