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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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뉴데일리DB
    환경부가 사용한 배터리 원료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주요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폐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31년부터 배터리 신품에 들어가는 원료들의 일정 비율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일례로 코발트는 16%, 리튬은 6%를 재생원료로 써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리(LFP) 재활용체계 구축 등 이차전지 순환이용을 위한 산업계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태양광폐패널 등 이차전지와 연관성 있는 미래폐자원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도 맡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겸 지원단장은 "안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산업적 관점에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적극 지원해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