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환경부 "연간 2000억원 경제효과 예상"
  •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월14일 제주시 조천읍 조새 제주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해 폐가전 및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월14일 제주시 조천읍 조새 제주리사이클링센터를 방문해 폐가전 및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무선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세탁기,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 대해서만 EPR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를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 건조기나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해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EPR 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다. 다만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 실질적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지만, 약 205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해 실제 부담 비용은 51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업체가 담당하는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해 기존 의무 업체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행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 물질 함유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7만6000톤(t)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