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대리점법 등 위반행위 해당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삭제명령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공부방 교사에 대한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를 일삼은 금성출판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앞둔 푸르넷 지도교사에게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행위 △푸르넷 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내용인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계약 조항의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회원 인계인수 방법은 지도교사와 회원(학부모) 간 상호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에게 인수교사와 함께 자신이 교습했던 회원 전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조건을 금성출판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의 핵심 내용인 수당 등의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 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관리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봤다.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부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부방 교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공부방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