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달청 ⓒ연합뉴스
    ▲ 조달청 ⓒ연합뉴스
    조달청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 기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