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5일부터 9월 30일까지10월 한 달간 등록 여부 집중 단속
  •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 농림축산식품부 ⓒ뉴데일리DB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