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하반기 모집지난 2020년부터 시행. 2단계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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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이 제도는 중소기업 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올해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지며,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차를 맞이했다”면서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