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임현택 회장 명예훼손 고소 이후 논란 확산의협 "재정 부족 탓에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에 불과" 한의협 "엄밀히 따지면 1.9% 이상 … 의료대란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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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병원협회
    의료대란 장기화 상황 속 '첩약 급여화'를 두고 직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은 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시작됐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일 때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저격했는데,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여서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복지부의 조치'라고도 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의협 회비를 회장의 변호사비로 쓰는 것이 합당하냐는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병원과의 문제가 아닌 첩약 급여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일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회장이 아닌 일반 회원이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협회 차원에서 법률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자생한방병원과 임현택 회장과의 소송 문제에서 직역간 첩약 급여화 갈등으로 번지는 대목이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의협이 정작 의료대란 해결 등은 외면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요청에 따른 한의 진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협은 폄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기준 65.7%인데 반해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5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추나 급여화에 이어 초음파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수가가 0.5%가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산지수는 0.5%가 오른 것이 맞지만 이와 별개로 진찰료를 4% 인상해 준 상황으로 의원급 추가 투입은 재정만 3300억원이다. 1.9% 인상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의협 측은 "지금은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며 "한의 공보의 처방 권한 확대와 한의과 전공의 및 전문의 현장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