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으로 중대재해 발생하면 관련 법안 위반 여부 조사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7일 오전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5월 100억원 규모의 폭염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했다. 이번 추가 투입은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서 폭염 취약 사업장에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8월말까지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업장에 온열질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하며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