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과징금 총 116억 부과"레미콘 제조용 '분체' 구매 이용해 부당 이득 75억원 챙겨
  • ▲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연합뉴스
    ▲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그룹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을 최대주주로 둔 회사에 부당 지원을 한 삼표산업 등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각 과징금 67억4700만원, 48억7300만원 총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 지원한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71.95%)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에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레미콘 제조원료인 분체를 고가에 매입했다. 국내 분체시장 거래 물량의 7~11%에 이르는 규모를 매입했다. 구입 단가는 통상 계열사에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과 달리 비계열사와의 거래 단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분체 판매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소위 '체급'을 키워 정 부회장에 대한 삼표산업 승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봤다.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양측은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 체결을 맺고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거래하기로 했다. 동시에 연말에 에스피네이처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그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했다. 

    이후 양측은 연간 공급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게 책정해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나도록 하고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삼표산업에 대한 연간 공급단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시세보다 4%를 더 챙긴 것이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74억9600만원의 추가 이윤을 얻어 레미콘 제조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