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모든 수단 총동원해 대응, 비윤리적 행위 개탄" 중앙윤리委 징계심의 회부 의결, 강력 대처 방침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 20대 여성이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의료계가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분했다. 해당 병원장을 대상으로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논란 속 영상의)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오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개탄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 36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이번 영상 사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