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업체 110개소에 과태료 약 4000만원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파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했다.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 단체와의 유통 정보 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 증가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로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례로 제주 소재 음식점에선 미국산 목전지 및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면서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강원 소재 음식점에선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에 따르면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 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3975만2000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