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이어 7차 공판서도 진술 '오락가락'1월 말·2월 초 지시 시점이 쟁점… '직접 지시' 판가름변호인 측 "1월 말 시점 본인이 직접 진술했냐" 질문에 황 '묵묵부답'
  •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도마에 올랐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 회장으로부터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번복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의 7차 공판에서는 황 대표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허 회장의 노조 파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키맨’이다.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의 탈퇴 설득 작업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이하 피비노조) 소속의 중간 관리자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진술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드러난 허 회장과 노조 와해 지시의 실체는 없다.

    이날 신문은 지난 6차 공판에서 황 대표가 진술했던 ‘허영인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 시점’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6차 공판에서 황 대표는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지회가 시위 중이었고 이를 본 허 회장이 격노하며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숫자를 줄여서 (시위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황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시기와 다르다. 앞서 조사에서 황 대표는 한남동 패션파이브 매장에서 지속되던 시위를 허 회장이 보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이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영인 회장 변호인 측은 6차 공판에서 “1월 말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파리바게뜨 지회의 시위가 1년 4개월간 멈춰있던 시기”라면서 “노조가 시위를 하던 상황도 아닌데 허영인 회장이 다른 업무 보고 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무슨 돈으로 시위를 하는 거냐’며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은 1월 말에 시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의 허점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의 지적에 황 대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자신의 진술 기록을) 확인해보니 1월 말에는 시위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진술 조서에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허영인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 시점’이 쟁점인 이유는 황 대표의 진술이 피비노조가 적극적으로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2월 6일, 즉 파리바게뜨 지회가 한남동 패션5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이후 허영인 회장이 노조를 관리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이는 피비노조가 조합원 모집 작업을 시작한 이후다. 허 회장이 노조 탈퇴 종용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게 된다.

    반면 2021년 1월 말이라면 실질적인 지시 주체가 허 회장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무게가 쏠리게 된다.

    허 회장 변호인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증인은 결정적으로 (노조 와해를) 결심한 시점이 패션5 집회 후라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신문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증언 영상을 보면 황 대표는 ‘1월 말일 수도 있겠다’는 검사의 말에 아무 답변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서 “그저 하나의 가능성에 동의하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지 증인이 직접 1월 말이라고 진술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