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의결 과정서 OS용역비로 최대 1.7억 '펑펑'평균 4600만원 사용…국토부 온라인투표 허용
  • ▲ 아파트 재건축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재건축현장. ⓒ뉴데일리DB
    일부 재건축조합들이 총회개최를 위해 조합원 서면의결서를 받는 과정에서 아웃소싱(OS)요원 용역비로 수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조합은 OS요원 용역비로만 최대 1억7000만원을 투입했다.

    서면을 통한 조합운영 부작용으로 '눈먼 돈'이 적잖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정치권은 온라인총회·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면을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는 조합운영비를 가중시키는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개발·재건축조합 해산총회 현황'을 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산총회를 연 조합은 67개, 조합원수는 3만6318명이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76%인 2만7750명이 해산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중 15%만 총회현장에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 85%는 서면으로 투표했다.

    조합 의사결정이 사실상 서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재건축단지 경우 서면의결권 행사비율이 98% 달했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총회 의결시 조합원 현장참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장출석만으로는 총회개최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와 안건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면투표가 정비업계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총회에 동원되는 OS 용역비용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OS용역 지출비자료를 제출한 34개 재개발·재개발조합이 해산총회 한번에 투입한 비용은 평균 4665만원이었다.

    용역비가 억단위를 넘어가는 곳도 적잖다.

    강동구 고덕동 D재건축조합은 용역비로 1억7700만원, 성북구 길음동 E재개발조합은 1억4200만원을 썼다.

    또한 강남구 개포동 F재건축조합은 1억3800만원, 서대문구 북아현동 G재개발조합은 1억3000만원을 투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돈이 OS 용역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셈"이라며 "조합총회나 투표를 온라인화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의결 방식 조합운영으로 인한 폐해가 끊이질 않자 정부와 정치권은 온라인 총회·투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전자의결방식 총회·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9월 도정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김영호 의원이 최근 서면의결 방식을 아예 폐지하고 전자방식을 의무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서면의결 방식 경우 비용을 떠나 OS요원 회유나 강요로 고령조합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온라인 투표·총회방식도 고령조합원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 관련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