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28.6%), 넷플릭스(5.5%) 등 빅테크 국내 트래픽 40% 비중무선통신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 2018년 대비 3배 이상 폭증EU 집행위원회, 美 연방통신위원회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韓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발의 등 법안 논의 재점화
  •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신희강 기자
    ▲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신희강 기자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들에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우리나라의 무선통신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G 상용화 직전인 2018년 6GB에서 2023년 18GB로 3배 이상 성장했다. 5월 기준 총 데이터트래픽은 111만 5705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사실상 국내 트래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이들 빅테크가 유발한 트래픽 비중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이에 EU 집행위원회(EC)를 중심으로 빅테크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CP가 망 투자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CP사가 망 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앞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부터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3년 간 진행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를 강조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룡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국가 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망 사용료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망 이용계약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