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제외하고 9월 6일까지 12일간 접수 가능재학생·졸업자·검정고시 등 학력별로 접수처·응시방식 달라온라인 응시원서 사전입력 시스템 도입 지역 11개로 확대
  •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절차 ⓒ교육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절차 ⓒ교육부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이달 22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이며 주말에는 할 수 없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장애인(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재학 중이면 학교에서 이외에는 접수처·필요 서류 등 확인 필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주소지와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 현재 주소지, 실제 거주지 등 모든 곳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 고교 졸업자나 제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 중 타지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6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있는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접수처에 방문할 때는 본인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과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가져가야 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올해 2월 23일 이후)에 촬영된 상반신 정면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직업탐구 영영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2(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이나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 접수일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상황에 맞는 대리 접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 ▲ 신분별 응시원서 접수처 ⓒ교육부
    ▲ 신분별 응시원서 접수처 ⓒ교육부
    ◇응시 수수료 4개 이하 3만7000원…졸업생 접수처별로 납부 방식 달라

    본인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응시 수수료는 3만7000원, 5개면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되고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가상계좌, 스쿨뱅킹,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졸업생은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출신학교에 접수하면 계좌이체나 현금 등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수수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 이용 지역을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충복, 제주, 경기 용인 등 6개 지역에서 올해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