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독립적 임상의 양성, 의사 역량 강화 취지"수련기간 연장이나 개원 어렵게 하려는 의도 아냐"
  • ▲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 체계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 면허와 독립 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면허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임상 경력이 없는 의사는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의 경우 개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발급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상승했다.

    정부는 6년 간의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정했다.

    강 과장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며 "(국내의 경우에) 변호사도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격이 될지 면허가 될지 등의 논의는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의협(대한의사협회) 우려대로 단순 수련기간 연장이나 개원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협은 진료면허와 관련해 "장시간 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의사 배출이 급감한다"며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 PA 간호사 당장 충원 않기로

    아울러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소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었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정원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지역별 자문위원회 등 각 위원회 구성안까지 발표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는 당장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지금 있는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추가로 더 인력을 확충하는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지금은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현재 인력 구조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구체화, 지역의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 및 지역 의료 지원 확대 방안, 지역과 수도권 간 전공의 배정 기준도 담길 예정이다. 맹장 수술 등 충수돌기 절제술, 담낭 절제술, 탈장 교정술 등 중증도가 낮은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술기를 배우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