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해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기 조치 규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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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해운 탄소세'가 도입돼 5000톤(t)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받게 된다.해양수산부는 11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t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IMO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IMO가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