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 6차 공판 피비노조 지배·개입 여부에 초점황재복 SPC 대표 "피비노조가 어용이라면 부탁하거나 동의 안 구했을 것"성명서 대필 인정… 황 대표 "모든 성명서 대필은 아냐… 사전 동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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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한국노총 소속 피비노조 지배·개입 의혹에 반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이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한국노총 소속인 피비노조의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검찰 측은 SPC그룹 커뮤니케이션실은 회사에 우호적인 가맹주 협의회의 공문 및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피비노조)의 성명서 초안 등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공소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했다. 피비노조가 어용노조으로 비춰지는 만큼 이를 활용해 언론을 대응·관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황 대표는 “피비노조는 어용노조가 아니다”라면서 “회사와 피비노조는 때로는 협력, 때로는 견제하면서 서로 협조와 도움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피비노조가 어용노조라면) 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황 대표는 ‘피비노조를 이용해 파리바게뜨 지회 활동에 대응하려던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질의에 “‘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면서 반박했다.

    피비노조와 협조해 진행한 언론 보도나 피비노조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 국회 대응 활동에 대해서도 허 회장의 지시를 받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황 대표는 “피비노조에는 (언론대응 등) 기능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어서 본사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면서 “(허 회장에게는) 큰 틀에서 보고만 됐을 뿐 실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홍보조직을 통해 피비노조가 회사에 우호적인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노조의 동의가 전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전에 (성명서 등의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준 것은 맞지만 그대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조에서 내용을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발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성명서나 인터뷰가 회사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체적으로 별도 입장문을 내거나 인터뷰를 한 적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7월 2일 피비노조 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 회사가 미리 작성해 보낸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진술했다.

    황 대표는 “(피비노조) 위원장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대”면서, “허영인 회장은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터뷰 기사와 성명서 발표 등이 피비노조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황 대표는 “(대응하기에 합의가 오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진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후 노조 측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대표는 “수용하기 어려운 보도가 나올 경우 회사의 언론 담당팀은 그에 대해 반박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를 부당한 것으로 생각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