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어가에는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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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으로 양식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 고수온 사고 손해액이 81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수협중앙회가 어가 지원을 위해 피해 발생 손해보험금을 50% 선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수협이 접수한 양식보험 사고에 따르면 20일 기준 사고 건수는 129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8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가 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청 안면도가 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수협은 "양식보험에 접수된 사고 기준으로 양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나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어가를 고려하면 추정 손해액은 이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수협은 이에 고수온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피해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피해 어가에는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노동진 수협회장은 이날 고수온 경보가 발효 중인 충남 태안군 천수만 연안 양식장을 찾아 피해 어업인을 격려했다.노 회장은 수협 산하 고수온 비상대책 본부에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생산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추가 피해 예방과 경영 재개 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면서 "고수온 피해 어가가 빠르게 복구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