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의·상습 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 고용노동부 ⓒ서성진 기자
    ▲ 고용노동부 ⓒ서성진 기자
    직원에게는 약 15억의 임금을 체불했을 주지 않고 일하지 않은 아내와 며느리에게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앞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A사는 첫 번째 결과다.

    A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의 336건(10억)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의 감독 결과 추가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됐다.

    A사 대표는 교육청으로부터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를 최저가인 15억6200만원에 수주받았는데 이 중 30%를 빼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원에 공사를 맡겼다. 이 공사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2억4000만원의 탄약고 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으나 7400만원을 공제해 불법 하도급을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1명이임금 2600만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A사 대표가 임금 체불 과정에서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