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Ⅱ' 신설… 경매 전 '전세사고 주택' 협의매수무주택자 추첨 공급… 시세 90% 이하 임대료, 최대 8년 거주"강제집행 시 연이자 12%… 협의매수로 집주인 이자 줄어"
  • ▲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 8일 오후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집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규모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HUG가 경매 진행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협의매수해 임대하는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에서 언급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매 주택을 낙찰받은 HUG는 소득·자산요건 구분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내주는 식이다.

    국토부와 HUG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을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등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HUG는 5월7일부터 3개월간 경매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 1098가구를 낙찰받았다.

    하자 수선 등을 거쳐 지난달 말 1차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신설한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 이내에서 매수한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 최소 1년2개월 이상 걸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경매 이전 협의매수 통해 시간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HUG는 주택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HUG는 내달 6일부터 지사 4곳(서울 북부·서부·동부, 인천)을 통해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HUG의 대위변제 이후 강제집행이 결정되면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연 12%씩 붙는데, 협의매수로 넘기면 집주인 입장에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협의매수 유형의 경우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등 2년간 6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1만 가구에 6000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고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