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증명발급기 가격 등 설정 행위시정명령 및 과징금 11억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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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씨아이테크·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대학은 재학생·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로 공정위는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면사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