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임원인사·조직신설은 전문경영인 체제 독립성 강화 차원임종훈 대표와 조직개편 등 사전 협의 거쳤다는 입장지주사 대표 개입이 월권 또는 위법 조치
  • ▲ 한미타워 내부.ⓒ뉴데일리DB
    ▲ 한미타워 내부.ⓒ뉴데일리DB
    한미약품이 박재현 대표에 내려진 강등 조치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약품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박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 사례로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8일 한미약품 자체에 인사팀과 법무팀, 홍보팀을 신설하고 해당 부문 임원인사를 냈는데 이를 놓고 임종훈 대표는 박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하고 업무권한을 팔탄공장의 제조본부 담당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미약품그룹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의 조직 개편 및 임원인사를 담당해 왔다.

    박 대표가 이를 어긴 것은 지주사 대표에 대한 항명이며 이에 합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게 한미사이언스 측의 입장이다.

    반면 한미약품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왜 직위 강등사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주사 대표가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업무를 대행한 것이며 지주사 대표 역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내 인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직 신설 계획을 정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사전에 임종훈 대표와 한 차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대주주연합)은 한미약품부터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며 박 대표의 한미약품 독자경영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주사 대표의 계열사 개입은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박 대표의 거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 경영진 세대교체 주역으로써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기록을 갱신하는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침해하는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치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