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에도 의사 안 가는 분야서 근무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2% 인력난 … 의사 3563명 부족 한의협, 연간 최대 500명 배출 가능성 시사 의협, 한의사 폐지 등 강경 발언 …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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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은 좀체 풀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대화가 시작돼도 의료공백의 주체인 젊은 의사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환자 고통만 가중되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될 뿐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의계가 칼을 빼 들었고 새로운 형태의 의사를 만들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의대를 졸업한 자에게 2년을 추가 교육해 지역,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만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자는 것이죠. 

    먼저 이 대안은 한국의료의 환부를 드러내 치료하겠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의사 배출은 애초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분야로 한정됐다는 것이 핵심이죠.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41.9%에 해당하는 91곳에서 정원 대비 3563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의 연봉을 줘도 공공의료원에 근무할 의사는 뽑기 힘든 구조가 됐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와 별개로 고착화된 문제였고 의료대란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신속히 투입될 의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획기적이고 현명한 대책이 아니겠느냐"며 "의대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당장 의사 배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진행해 의사면허를 주는 것이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면허체계에서는 새로운 트랙이지만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국시 통과 후 의사면허 부여하고 있죠. 대만의 경우도 중의학 교육 5년에 더해 2년의 서양의학 교육을 이수하면 의사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 의과, 한의과가 모두 개설된 대학에서 연간 300~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들에게 의사국시를 거쳐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지점은 지역, 공공, 필수의료 등 기존 의사들이 택하지 않은 분야에 집중해 환자를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개정이 필요합니다.

    ◆ 갈등 양상 고조 … 갈 길 먼 면허체계 개정 

    예상했던 대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이어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주장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의사단체도 한의사협회(한의협)이 꺼낸 제안을 비방했고 "의대를 가지 그랬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에 일부 침해가 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대법원 판결에 근거를 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 뇌파계 등) 사용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의료계가 '한의사의 의사 전환'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직역 갈등이 확산하는 것은 환자에게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한 의정 사태의 봉합 지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의협의 주장을 두고 한의사 축소를 위한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실제 활동 한의사 수는 줄어들지 않고 개원가 경쟁이 과열된 상황이라 연간 최대 500명을 의사로 바꾸는 방식이 오히려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파격적인 한의협의 주장이 나왔고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당장 의료대란을 풀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 의견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의대 졸업 후 2년의 추가 교육을 실시해 지역, 공공,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