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동호수 배분과정서 주민간 갈등 우려 안전진단 규정 보완해야 형평성 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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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을 통해 여러 대단지를 묶어 통합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쟁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통합정비 시행‧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관련 내용을 다뤘다.1990년대에 조성된 1기신도시는 주택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재건축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1기신도시 등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제정됐다.특별법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적용된다. 또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통합정비 시행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의 특례를 준다.특별법에서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비선호 입지의 주택사업단지가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 확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하지만 보고서는 통합정비에 따른 조합내 반발을 지적했다. 통합되는 아파트마다 용적률‧대지지분이 달라 사업이후 평형과 동호수 위치 등 배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따라 1기신도시내 통합정비가 어려운 주택단지는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특혜논란이 있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규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특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성이 인정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이를통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이는 기존 재건축사업 시행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기신도시보다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인숙 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인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