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연금개혁 브리핑 개최 …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 삭감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9%로 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이듬해 연금은 3만원(3%)이 더해져 103만 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적용되면 상승액이 2만 원이나 1만 원으로 줄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연금액의 실제 가치가 17~20% 삭감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어차피 안을 국회로 보내드린 상태"라며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빨리 해야 된다. 현재 보험료 9%하고 소득기준 40%는 지속가능하지가 않다"며 "매일 885조 정도가 부채로 쌓이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게 되면 2056년도가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며 "그러면 그때 있는 보험 가입자들은 27%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