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연령 5년 높히면 연 6.8조 절감"'노인연령 상향' 올해 복지부 업무 계획에 포함
  • ▲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한 여권 의원실의 의뢰를 받고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 재정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은 2023년 6조3000억원, 2024년 6조8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총액은 2023년 22조원, 2024년 23조5000억원 정도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원 대상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2023년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이 아닌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하면 노인연령 상향조정시 재정 절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44년전 제정된 '65세' 노인연령… '스스로 노인' 인식 연령은 71.6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은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하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보다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우대 등 다양한 정책에서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로 늘어나면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71.6세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연령 기준은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노인단체가 나서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지난해 10월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제안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노인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교육 시스템 개선 등 전 사회 영역과 관련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기대할 수 있는 재정 절감분을 '복지 확대'가 아닌 '초고령 사회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韓 노인빈곤율, OECD 평균 3배 이상… "법 개정보다 사회적 논의 먼저해야"

    그러나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이같은 불안을 고조시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13.1%)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와 멀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는 노인의 빈곤 탈출을 막는 주된 장애물로 꼽힌다.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인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일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관계부처, 국회 등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