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도시형 주택 면적 제한 완화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 건설 가능
  •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국토교통부 제공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은 이전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했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