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언론간담회서 농지법 개정 필요성 강조트럼프 2기 출범에 "농업계엔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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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규제일변도의 농지정책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30년 간 유지된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송 장관은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유지되면서 현실과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는데다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지 규제 완화를 위해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송 장관은 농지 활용범위를 농산업 전반으로 넓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계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또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은 자경 8년 이후 임대차를 할 수 있는데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농지와 호남 땅끝 농지의 수요가 다름에도 똑같이 자경 8년이라는 규정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아울러 "지방 여건이 다 다른만큼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전용 권한을 갖는다면 자율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 투기로 연결될 개연성은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설 전후로 하려고 한다"며 "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정부를 반추해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식품이 가지는 특수성과 확 끈을 끊거나 할 수 없다는 것과 관세를 높게 부과했을 때 미국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영향이 그리 크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