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지난 15일부터 연락두절제조업 대비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제기26일까지 소재 미확인 시 불법체류자 신분 전환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갔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개별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선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본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받았다. 이달 20일에는 2주치 교육수당인 106만원 정도를 받았다. 세금, 4대보험, 숙소비 등을 공제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실수령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의 이유로 제기된다.

    이번에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연장근로를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조업 사업장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 이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고,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 사실을 전달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이탈신고가 이뤄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한 신고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