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이탈 않고 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교육 시킬 방침"
  •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고용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연락받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가사관리사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추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2일까지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으로 201만1440원을 받았다. 이 중 숙소비와 소득세 등 53만9700원을 뺀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 수준이다.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이 끝난 뒤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 이유로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가사관리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약 맺은 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교육을 시킬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선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이탈자가 발생하는데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승인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이탈신고가 이뤄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한 신고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 후 법무부의 소재 파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연락이 끊긴 2명 외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