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적극 지지의무납입연령 64세 상향 촉구… '퇴직 후 재고용' 제안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연금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20.7%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 주제로 6차 세미나를 열었다.

    연구회 회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 강도가 낮다며 반드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0.7%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보험료 1%p가 소득대체율 2%p에 상응하는 등가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기금 운영 수익률을 1%p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금 운용수익율을 70년 동안 매년 달성한다는 계획은 일종의 희망고문 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하며,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을 통해 고령층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다만 이를 위해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법률 명문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명문화 시 향후 연금개혁 노력을 소흘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 위탁 운영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