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 E11, 소아 대상 의약품 임상시험 국제 가이드라인한미약품, 소아 의약품 임상시험 경험 3차례연령대별 개발 전략 차별화 필요성임상시험 참여에 보호자뿐만 아니라 소아 동의도 필수규제기관과 사전미팅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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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수 한미약품 ONCO임상팀 팀장 이사가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ICH 가이드라인 교육' 행사에서 'ICH E11(R1) 가이드라인 소개 및 실제 임상시험 진행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발표했다.ICH E11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소아를 대상으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참고할 국제 지침으로 임상시험 계획 설계에서부터 품질, 안전성, 유효성 판단을 위한 원칙과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한미약품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후보물질 'HM15136(랩스 글루카곤 아날로그)'와 흑색종 신약 후보물질 '벨바라페닙', 소아용 해열제 '맥시부펜' 등을 통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노 이사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소아청소년을 ▲'미숙아(Preterm newborn infants)' ▲생후 27일까지 '신생아(Term and post-Term newborn infants)' ▲생후 28일~23개월까지 '유아(Infants & Toddlers)' ▲2~11살 '어린이(Children)' ▲11~18세 '청소년(Adolescent)' 등 5단계로 구분해 연령별로 맞는 약물 투여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신생아의 경우 뇌혈관장벽(BBB)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약물의 독소를 해소하고 약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신장과 간 기능이 미숙하고 어린이 시기에 접어들어야 신장과 간 기능이 성숙해진다는 게 노 이사의 설명이다.노 이사는 "어린이 시기에는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기에 이르면 사실상 성인과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소아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인 대상 임상시험에서 구축한 PK(약동학)·PD(약력학) 모델링을 기반으로 소아에게 투여할 약물 용량을 정한다.소아가 무분별하게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참여하더라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노 이사는 "성인도 채혈 등 침습적인 절차가 만만치 않은데 소아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아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인 만큼 보호자뿐만 아니라 소아에게도 임상시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노 이사는 "임상시험에 실제 참여하는 당사자인 소아에게 사전은 물론 임상시험 진행 중에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고 필요하다면 동의도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다 임상시험 진행을 중단하고 싶어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다.규제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한 소아용 의약품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의 경우 임상시험 초기부터 2세 이상 소아를 모집할 수 있게 해 줬던 반면 유럽은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노 이사는 "규제기관마다 세부절차와 지향점이 달라 사전미팅에서 조언을 받은 뒤 개발전략을 수립해 임상시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