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표결 후 비대위 구성 절차 돌입
  •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DB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뉴데일리DB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결정할 날이 정해졌다. 

    29일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1월10 오후 2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대한 사안을 표결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때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 제20조 제1항 및 제 20조의2에 따라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이 임총을 소집 요구했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적 대의원의 1/3이 동의하면 불신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만약 임 회장이 탄핵되면 현재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실질적 업무는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실린다. 60일 이내 의협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및 협의회는 대의원 변동사항 및 참석자 명단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