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표결 후 비대위 구성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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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탄핵)을 결정할 날이 정해졌다.29일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1월10 오후 2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대한 사안을 표결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때 비대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 제20조 제1항 및 제 20조의2에 따라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이 임총을 소집 요구했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재적 대의원의 1/3이 동의하면 불신임 안건을 올릴 수 있다.만약 임 회장이 탄핵되면 현재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고 실질적 업무는 비대위원장에게 힘이 실린다. 60일 이내 의협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의협 대의원회는 "시도의사회와 의학회 및 협의회는 대의원 변동사항 및 참석자 명단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