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 불과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정보 취득 허점 이용한 사기 발생"어민 울리는 민생범죄…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모색해야"
  • ▲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현판 ⓒ서성진 기자
    최근 5년간 어선의 중고거래 건수가 4만건을 웃도는데도 해양수산부의 어선거래시스템 활용 비율은 0.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해양 당국의 어선 중고거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선거래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에 신고된 어선거래 건수는 △2019년 8397건 △2020년 9766건 △2021년 9415건 △2022년 8404건 △2023년 7109건 등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해수부가 안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한 경우는 5년간 81건(0.19%)에 불과했다. 이처럼 어선 안전 거래시스템이 마련돼 있음에도 어선의 실소유주와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며 해양 당국의 관리부실이 책임 소재로 지목된다.

    실제로 이같은 중고거래 피해는 법원의 판결로도 곳곳에서 입증됐다. 지난해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배를 사서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90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작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해수부에 어선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어선을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42톤 선박 등에 대한 어업허가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만원을 비롯해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선박의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2000만원을 주면 배를 3500만원에 팔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가 어선 중고거래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선 구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어선의 실제 소유주와 어업권, 어선 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민생범죄"라며 "해수부가 어선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