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절반가량, 5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김소희 의원 "체불임금 신고 창구 확대 및 근로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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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전체의 11.5%로, 지난 2019년 403억원에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만 특정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