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의 절반가량, 5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김소희 의원 "체불임금 신고 창구 확대 및 근로감독 강화해야"
  •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6월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전체의 11.5%로, 지난 2019년 403억원에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03억원 △2020년 592억원 △2021년 629억원 △2022년 659억원 △2023년 791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만 특정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증가와 함께 대지급금도 크게 늘어났다"며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 감소를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