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만5397건… 5년 만에 2.8배 급증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 초고금리 대출 무효화대출 심사 강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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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증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더욱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한 대부시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규제 강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 

    ◇7월부터 강화되는 대부업 규제 … 불법사금융 근절 가능할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1.9%(1646건)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고치로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8배 늘어난 수치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대부(7314건)가 전체의 4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채권추심(19.1%) △고금리(13.9%) △불법광고(10.8%) △불법수수료(4.5%)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 반면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 건수는 정체된 상태다. 2022년 495건이었던 수사의뢰 건수는 2023년 501건, 지난해 498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를 의식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상향하고, 은행 등 금융업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를 동반한 대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부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턱 높이는 대부업계… 저신용자는 어디로?

    대부업계가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신용대출 규모는 증가했지만 대부업 대출 규모는 48.6% 감소했다. 이는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흐름은 대부업 이용자 수 감소로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1년 112만 명에서 2024년 6월 말 71만4000명으로 줄었다. 대출 잔액도 2023년 말 12조5146억원에서 2024년 6월 말 12조2105억원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급등했다. 지난해 6월 말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3.1%로 2021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조달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들은 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늘어나고 연체 위험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을 점차 제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 공급이 줄어들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저신용자들은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