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의대 5년제, 여러 의견 받아서 만든 정책"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않은 점 인정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현행 6년제인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이 "5년제로 단축한다고 해 후폭풍이 크다. 5년만 교육받아도 의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획일적으로 모든 대학이 (5년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어떤 의대도 5년제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 의원에 질문에는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니,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전에 대학, 교수, 의대생 등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인 6년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5년제로 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5조1항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