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부유물 감김 사고 증가 추세 상기시켜야"'대처 방법 및 사고 처리 방침' 없어…방침 수립·교육 시급
  • ▲ 지난 5월28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 다이버가 수거한 폐타이어·오토바이 등 해양 쓰레기를 크레인을 동원해 옮기고 있다. ⓒ뉴시스
    ▲ 지난 5월28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문 다이버가 수거한 폐타이어·오토바이 등 해양 쓰레기를 크레인을 동원해 옮기고 있다. ⓒ뉴시스
    바다에 버려진 그물이나 밧줄 등 부유물로 인한 감김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통계의 심각한 오류와 대책 부재가 드러났다.

    11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1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유물 감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해수부가 실시한 '부유물 감김 사고 원인 및 사고 예방 정책연구'를 보면, 부유물 감김 사고를 포함한 '기타사고' 항목에 2019년 사망 1명, 2020년 사망없음, 2021년 사망 1명, 2022년 사망 3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 의원이 해수부에 추가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유물 제거 작업 중 이차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 9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마다 사망자 통계가 상이한 이유는 '부유물 감김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연근해 주요 업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7만톤이며 유실률은 24.8%에 이른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유물 감김 사고는 국내 해상에서 연간 4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 의원은 "폐어망과 폐밧줄과 같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부유물 감김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부유물 감김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준 수립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사고 처리 방침'을 세워 선원들에게 적극적인 현장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