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자, 14만명대로 줄었다 최근 늘어보험료 못 내면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져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으로 나타났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9월 말에도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게 됐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당 기간 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