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후 시행… 2년 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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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된 지 39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별로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하게 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와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이날 공무원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한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50% 수준에서 결정됐다.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지난 6월26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근면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게 했다.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2명이다.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이날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