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후 시행… 2년 후 실태조사 실시
  • ▲ 조경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조경호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5월 공무원 노조법이 통과된 지 39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부처별로 노조 전임자 1~2명이 활동하게 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 물밑 협상을 이어왔고, 이날 공무원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한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50%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지난 6월26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근면위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 가능 인원은 2명이다.

    부대의견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