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유예기간 30일 만료기존사업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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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 인증제도다.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 기존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없다.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과 개인·단체 등은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현장 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방통위 관계자는 “12월1일부터 이통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하다”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