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1일부터 42일간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제작·운행·폐차 전 주기 관리
  • ▲ 전기차(PG) ⓒ연합뉴스
    ▲ 전기차(PG) ⓒ연합뉴스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한다. 배터리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이달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에 따른다. 항목은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