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주력산업 분야서 시장 반칙행위 5837건 적발·시정규제 개선·법집행시스템 개편에 사건처리기간 22.2% 단축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시정과 미래·신산업 제도 보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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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 강화,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기업부담 규제 개선 및 법집행시스템 개편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또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에 나섰다.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상황 개선도는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로 늘어났고 원사업자의 거래만족도도 2021년 72.2%에서 지난해 74.6%로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비율은 2021년 39.7%에서 지난해 38.8%로 감소했다.아울러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약 219억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공정위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했다.우선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조사 절차 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평균 사건처리 기간 22.2% 단축되고 처리 건수는 14.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향후 공정위는 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먼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방침이다.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한다는 계획이다.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민생 밀접분야에서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