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의 예외모형 사용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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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 초기 혼란과 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추정의 예외모형 사용에 있어서 단기적 실적 부풀리기를 엄중히 차단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지율 원칙모형 적용과 할인율 단계적 적용 등 무·저해지 보험 할인율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지율 개선과 관련해 일부 보험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예외모형을 적용한 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보험계약마진) 차이가 큰 회사를 우선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내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